한국여성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학회장 김경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페미니즘, ‘공정’을 묻다>를 주제로 예정되었던 춘계학술대회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취소되었지만, 8월에 온라인 학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온라인에서라도 뵙겠습니다.
오늘 메일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한국여성학회 명의의 논평 발표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6월 30일(화) 전원위원회에서 국회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의견 표명과 입법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여성학회는 지난주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한 지지와 국회에 법제정 촉구하는 한국여성학회의 논평 발표에 대한 승인을 얻었으며, 오늘(7월 6일) 학회 명의의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 이래 수차례의 입법 시도가 좌절된 상황에서, 21대 국회의 주요 의제로 평등권-차별금지법을 제안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여성들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사회적 소수자를 향할 때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얼마나 큰 구조적 폭력이 가해지는지를 목도하는 현실에서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 논평을 첨부하오니, 살펴보시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학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