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학회지 규정
발행 규정
▪ 발간회수
한국여성학회에서는 2006년부터 1년에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한국여성학』을 발간한다. 학회 정회원에 한하여『한국여성학』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원고투고 및 게재
『한국여성학』에 투고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정해진 원고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될 발간호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먼저 접수되어 심사가 완료된 논문부터 차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게재편수
매회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학회에서 정한 원고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될 발간호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024년 [한국여성학]의 발간일정
호 수
40권 1호
40권 2호
40권 3호
40권 4호
발간 일자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투고자 준비물
① e-mail 제출용 원고 1부(한글 파일 (hwp))
② 심사료 6만원
보내실 곳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 https://www.dbpiaone.com/kaws/ 또는 이메일: wstudies2025@naver.com
송금하실 곳
은행계좌 번호: 카카오뱅크 3333-26-4715693, 예금주: 추지현
문의처
이메일: wstudies2025@naver.com
투고 규정
▪ 심사시기
『한국여성학』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2인 이상의 공저 논문인 경우, 반드시 주저자 및 교신저자를 표시한다.
▪ 논문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
『한국여성학』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다.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본 학회의 논문투고시스템에 ‘저작권 이양 동의’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저자(들)의 이름을 기입하면,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원고의 종류
원고는 연구논문, 서평으로 구분된다. 연구논문이란 저자가 독창적인 이론이나 연구방법, 해석 등을 제시한 완전한 형태의 원고를 말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거나 일부인 경우 그 출처를 밝힌다. 학위논문의 일부분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서평은 여성학 관련 도서에 대한 비평, 논평을 의미한다.
▪ 중복게재의 금지
『한국여성학』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이 있고 다른 지면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를 의뢰한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 접수일
『한국여성학』에 게재할 논문이나 서평은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 원고의 작성과 제출
한국여성학
▪ 논문
원고는 한글 파일(hwp)로 저장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또는 e-mail로 제출한다.
소정의 심사료(6만원)는 아래 계좌번호로 송금한다.
은행계좌 번호 : 카카오뱅크 3333-26-4715693 (예금주 : 추지현)
▪ 논문 게재비
논문 게재비 확정을 받은 저자는 지정 계좌로 게재료를 송금한다.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논문 유형
회원 유형
게재료
일반논문
준회원
5만원
정회원
15만원
논문 게재비 확정을 받은 저자는 지정 계좌로 게재료를 송금한다.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은행계좌 번호: 카카오뱅크 3333-26-4715693, 예금주: 추지현
심사 규정
▪ 심사시기
심사는 논문이 투고되는 대로 수시로 진행한다.
▪ 사전심사
투고된 원고가 한국여성학회지의 목적에 명백히 부합되지 않거나 원고의 구성이나 내용이 심사에 회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심사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심사의뢰 거부에 동의할 경우,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 심사의뢰
사전심사를 통과한 투고 원고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투고원고의 저자가 편집위원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편집위원을 심사위원 위촉 과정에서 제외한다.투고원고의 저자가 편집위원장일 경우, 편집위원 중 1인을 해당 원고의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 일체를 진행한다.
▪ 심사위원의 구성
투고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친다.
▪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피선임 사실과 심사내용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 심사판정
심사결과는
1) 수정없이 게재, 2) 부분 수정후 게재, 3) 전면 수정후 재심사, 4) 게재 불가 중에서 정한다. 1) 수정없이 게재: 현재의 원고 상태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이며, 편집위원장은 편집규정을 준수하여 원고를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적인 수정으로 게재가 가능한 경우이며, 투고자의 자체 수정 원고와 수정 개요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수정 사항을 검토한다.
3) 전면 수정 후 재심사: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여 현 상태로는 게재를 판단할 수 없으나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면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재심사를 진행한다.
4) 게재불가: 수정 후에도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 재심사 및 재투고
전면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전면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1인의 '게재 불가' 판정이 포함된 총평이 '전면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재심시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한다. 재심사의 결과가 전면 수정후 재심사일 경우에는 게재가 불가능하며, 재투고하여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칠 수 있다.
▪ 수정과정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저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졌거나 수정 제의에 대해 저자의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게재판정 기준
심사위원들의 개별 심사서를 취합하여 편집위원장이 최종 심사결과를 판정하며, 그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종결과
개별심사결과
수정없이 게재
수정없이 게재
수정없이 게재
수정없이 게재
수정없이 게재
수정없이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수정없이 게재
수정없이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사
부분수정 후 게재
수정없이 게재
수정없이 게재
게재 불가
수정없이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수정없이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후 재심사
수정 없이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없이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사
전면수정 후 재심사
수정 없이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없이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부분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부분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사
전면수정 후 재심사
전면수정 후 재심사
전면수정 후 재심사
전면수정 후 재심사
전면수정 후 재심사
전면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부분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전면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주소: (우: 08787) 서울 관악구 관악로 13길 25, 202호(봉천동, 세종오피스텔) 이메일 kwss21@daum.net 『한국여성학』 ISSN 1226-3117(Print)ㅣ ISSN 2713-6604(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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