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회칙
한국여성학회 회칙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학술논문상 운영 내규
발전 특별위원회 내규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 1984년 10월 6일 제정
▪ 1994년 6월 3일 1차 개정
▪ 1996년 11월 16일 2차 개정
▪ 2003년 6월 21일 3차 개정
▪ 2009년 11월 14일 4차 개정
▪ 2010년 6월 12일 5차 개정
▪ 2017년 11월 18일 6차 개정
▪ 2018년 11월 17일 7차 개정
▪ 2021년 11월 20일 8차 개정
▪ 2023년 11월 11일 9차 개정
제1장 명칭
제1조 (명칭) 이 회는 한국여성학회(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라 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 사무실의 위치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지정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이 회는 여성학 연구, 발표 및 보급을 꾀하는 회원들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및 조사
2.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발행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교육보급과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5.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및 교류
6.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등 5가지로 구분한다.
제6조 (정회원의 자격 및 가입)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1. 여성학 및 인접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정규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연구기관에서 여성학 및 인접분야의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3. 준회원의 경우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면 소정의 절차(정회원 변경 신청서 제출)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준회원의 자격 및 가입)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1. 여성학 및 인접 학문의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학원 학생
2.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사회단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여성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사람
제8조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1. 명예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공로가 많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특별회원은 이 회의 사업에 찬조를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9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이 회의 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 단체,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회원권리)
1. 회원은 이 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의 발표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이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정보를 제공받는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단, 연회비 미납으로 회원 권리를 상실한 회원이 미납 연회비(2년 이상)를 납부할 경우 회원의 권리가 회복된다.
2.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을 현저히 방해한 사람은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구성,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당해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제4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 (임원의 종류) 이 회는 다음의 임원과 2명의 감사를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1인
2. 차기 회장 1인
3. 지회장 약간명
4. 운영위원 10인 내외
제13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1.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3. 부회장과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승인한다.
4. 차기 회장은 회장의 직무개시 1년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다. 운영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5조 (감사)
1.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이 회의 운영 및 경리사항을 감사하여 연 1회 이상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회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
제16조 (각종회의) 이 회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7조 (총회의 구분과 개최)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나눈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1번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6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1 이상(출석위임포함)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출석위임제외)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 (총회의 기능)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이사의 승인
3.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
4. 그 외 주요사항의 의결
제19조 (이사회의 구성과 개최)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는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이사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임포함)으로 이루어지고, 출석한 이사(출석위임제외)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비와 그 외 부담금의 결정
2. 운영위원회 구성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장의 선출 기타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5. 기타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제2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각 소위원회의 장 및 별정위원으로 구성된다.
  ▪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고,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총회에서 다룰 의안의 작성
2.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회원의 가입 및 승인
5.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운영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이 회 명의의 의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 (소위원회의 구성)
▪ 각 소위원회는 맡겨진 업무를 수행할 위원을 둔다.
▪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 (소위원회의 기능)
▪ 총무위원회
  1. 본회 사무
  2. 각종 회의 준비
  3. 회원의 관리
▪ 연구위원회
  1. 여성학에 관한 제반 연구
  2. 여성학 교육의 보급 및 조정
  3. 연구 발표회 개최
▪ 편집위원회
  1. 학회지의 발행
  2. 주요자료의 편집 및 발간
  3. 그 외 학술도서 간행
▪ 대외협력위원회
  1. 국내의 관련 있는 주요기관 및 학회와 교류 및 홍보
  2. 그 외 이 한국여성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 제반 활동
▪ 국제위원회
  1. 국외 주요 관련기관 및 학회와 교류 및 홍보
  2. 그 외 이 한국여성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국외 관련 활동
▪ 재무위원회
  1. 본회 회계의 처리
제25조 (지회 및 분과연구회)
▪ 이 회는 지역별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 이 회는 각 분야의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다.
▪ 지회 및 분과연구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26조 (재정)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 비
2. 각종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입금
4. 기 타
제27조 (회비 및 회계연도)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가 정한다.
이 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하기로 의결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1996년 11월 16일 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국여성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24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5-10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위촉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4조(업무)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여성학"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한국여성학"의 편집 및 출판.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운영)
1. 본 위원회는 "한국여성학"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 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편집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회장에게 청구한다.
5.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1. 이 내규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는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9년 11월 14일 제정
2012년 11월 17일 개정
2018년 11월 17일 개정
제1조(목적)   ‘한국여성학회 학술논문상’은 한국여성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여성주의적 지향과 관점, 학문적 깊이와 창의성을 겸비한 여성학 논문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신진 여성학연구자를 격려하고 지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과 절차)
1. '한국여성학회 학술논문상'은 2년에 1회, 끝자리 수가 짝수인 해에 시상한다.
2. 시상이 있는 해의 전 해와 전전해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발간된 ⌜한국여성학⌟의 모든 권호에 게재된 논문(주 저자)을 심사 대상으로 하되, 논문 게재 당시 박사학위 취득 10년 이내인 연구자의 논문에 한한다.
3. 수상논문은 원칙적으로 매회 1편으로 한다.
4. 해당 논문이 없을 때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구체적인 심의절차는 심사위원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3조(심사위원단 구성)
1. 한국여성학회 학술논문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단은 심사위원장이 구성한다.
2. 심사위원장은 당해 연도 한국여성학회 부회장이 겸한다.
3. 심사위원단은 당해 연도 한국여성학회 편집위원장과 연구위원장을 포함한 5-6인으로구성한다.
제4조(심사위원단의 역할 등)
1. 심사위원단은 본 학회 학술논문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심사위원장은 필요시 심사위원단을 소집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3. 학술논문상 수상자는 심사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제5조(시상)본 학회의 학술논문상 시상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학술논문상은 당해 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상은 상금과 상패로 한다.
제6조(업무소관)‘한국여성학회 학술논문상’의 홍보 및 제반 업무는 총무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이사회 인준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내규의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6년 2월 2일 제정
2023년 7월 27일 개정
제1조(설치목적)   한국여성학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한국여성학 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한다.
1. 한국여성학의 발전에 기여
2. 한국여성학의 세계화를 위한 사업 제안
제2조(임무)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모든 활동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1. 한국여성학회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제안
2. 한국여성학 발전을 위한 기금 모금 지원
제3조(구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은 한국여성학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3. 현회장과 차기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될 때 종료한다.
제5조(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재정)본 위원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한국여성학 발전특별기금’
2. 각종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제7조(운영세칙)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0년 6월 12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여성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회의 차기 회장선출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학회는 차기회장선거가 학회의 회칙과 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학회의 특별기구로 설치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전임 회장들 중에서 위촉한 1명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에서 회장선거를 할 때 의장이 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은 학회의 회장이 학회 운영위원 중 1-2인을 지명하고 나머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회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학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의 업무와 위원회의 총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의 임기는 학회의 회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시점부터 차기 회장의 선거결과보고서를 학회에 제출한 시점까지로 한다.
제4조 (의사결정)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수의 계산 시 소수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선거의 실시와 결과에 관한 공고
2. 입후보자의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종류와 양식의 결정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4. 투표 용지의 양식결정 및 교부와 수거
5. 투,개표 방법에 관한 결정 및 직접선거와 부재자선거의 관리
6. 당선자의 확정발표 및 학회에 대한 선거 결과의 보고
7. 이 규정에 관한 유권해석
8. 그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선거권
제6조 (선거권)
① 회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은 학회의 정회원이 가진다. 그러나 회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거가 개최되는 총회의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 부재자 선거를 하는 경우 선거권은 정회원 중에서 부재자투표를 위원회에 신청하기 전까지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진다.
③ 신입회원은 본인이 가입한 당해 년도에는 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4장 피선거권
제7조 (입후보자의 자격)
① 입후보자는 등록일 현재까지 만5년 이상 정회원 자격과 이 규정 제6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입후보자는 학회를 위하여 봉사한 경력(학회의 임원, 감사, 이사, 운영위원, 소위원회 위원, 특별기구의 위원)과 여성학에 관련한 학문적 업적 또는 활동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 학회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법률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담임을 할 자격을 상실한 지 만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다.
제8조 (예비입후보자의 등록)
① 차기회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예비입후보자’라 한다)은 위원회가 공고한 등록기간 중에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별첨 서식 제1호)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소개서 (서식 제2호)
  2. 서약서 (서식 제3호)
  3. 추천서와 추천인 명부 (서식 제4호 )
② 추천서는 정회원 10명으로 구성된 추천인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추천인은 다른 후보의 추천인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입후보자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보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입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예비입후보자의 자격심사) 위원회는 이 규정의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이 규정의 제7조에 따른 입후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10조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위원회는 이 규정의 제9조에 따라 예비입후보자에 대하여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한 결과, 입후보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등록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후보자로 확정하고 이를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11조 (입후보자 공석 시의 추천)
① 예비입후보자의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예비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가 등록취소, 자격박탈, 신상변동 등으로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학회의 이사회가 후보자(들)을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중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의 방법과 절차
제12조 (선거의 실시 공고) 위원회는 9월 30일 전까지 선거의 실시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선거의 일시 및 장소, 방법,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선거인 명부의 작성과 열람
① 위원회는 이 규정의 제6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의 명부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학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잘못된 사항의 시정을 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체납된 회비를 납부한 후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으로 기재할 것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선거의 방법
① 선거는 회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는 직접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으로 기재된 사람에 한하여 직접선거와 부재자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투표용지는 위원장의 직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투표용지는 1인당 1매 1회 교부됨을 원칙으로 하며, 교부 후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교부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총 투표수의 1/3 이상을 획득한 자 중에서 최다 득표자로 결정된다. 투표수의 계산 시 소수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총 투표수의 1/3이상을 획득한 자가 없는 경우에 1위와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결정한다.
⑤ 단일 후보의 경우 총회 당일에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회장으로 결정한다. 단일 후보가 그러한 찬성표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학회의 회장이 임시총회를 열어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5조 (직접선거의 절차)
① 직접선거는 선거가 개최되는 총회의 개시 전에 위원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 선거인의 투표로 실시한다.
② 선거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신분증 중 하나)를 위원에게 제시하여야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입후보자에게 투표개시 전에 출마의 소견을 직접 밝히게 할 수 있다.
④ 직접선거의 개표는 부재자 선거가 있는 경우 그 투표용지와 합하여 한다.
⑤ 후보자는 4인 이내의 참관인 명부(별첨 서식 제5호)를 선거 전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참관인으로 하여금 선거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참관인은 선거의 진행과 투•개표에 부정한 일이 없도록 감시하고 부정한 일이 있거나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투표결과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당선을 선포하고 선거결과를 공고하며, 선거종료 후 10일 이내에 선거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학회의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부재자선거의 방법과 절차)
① 위원회가 부재자 선거의 실시를 공고한 경우에 부재자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가 공고한 신청기한 내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부재자 선거참여 신청서(별첨 서식 제6호)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자 중에서 이 규정의 제6조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으로 인정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선거인으로 인정되지 못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한다.
③ 부재자 투표의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투표하여 봉인하고 이를 우편으로 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부재자선거가 비밀투표와 무기명 투표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위원장은 위원이 공정선거관리인으로서의 직무와 임무를 하지 않거나 크게 게을리한 경우와 그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학회 회장에게 그 위원의 면직과 교체 및 학회 회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과반수가 위원장이 제1항에 규정된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 학회 회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신고를 받은 학회 회장은 조사를 하여 비위사실이 인정되면 위원장의 면직과 교체 및 징계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원이 투• 개표 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자기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금품이나 유•무형의 이익제공으로 특정인에게 투표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공정선거를 방해한 경우와 입후보자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입후보자 확정 전후에 밝혀진 경우에 학회 회장에게 그 회원과 입후보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기한 또는 일정을 산정함에 있어 개시일 또는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기산 또는 종료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④ 이 규정의 정한 서식은 별첨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정 : 2007년 11월 17일
개정 : 2020년 11월 12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여성학회(이하 '본학회'라 칭한다)가 발행하는 『한국여성학』(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물(논문, 연구노트, 서평 등, 이하 '논문'으로 칭한다)의 연구윤리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성과물과 그 저자에게 제정일로부터 적용된다.
제2장 연구윤리
제3조(저자 윤리)
1. 본학회 학술지에 저자로 투고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투고규정」에 나타난 투고자 관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저자는 연구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가.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나.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 대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라. 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마.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3. 저자는 학회 홈페이지의 연구윤리 지침 매뉴얼을 숙지할 것을 권한다.
4. 저자는 학술지에 자신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4조 (편집위원 윤리)
1. 편집위원은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및 게재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공유한다.
2.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비밀로 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4. 위원회는 본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위해 애써야 한다.
5. 학술지의 논문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 윤리)
1. 본학회 학술지『한국여성학』의 투고 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심사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며,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절차와 연구윤리 강화
제6조(윤리규정 준수) 이 규정은 본학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되고,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단, 필요한 시행세칙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활용하는 경우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8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제 7조 7항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부정행위 검증책임 주체) 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윤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윤리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조사하는 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다.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자(공동저자 포함)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조사를 담당한 윤리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6. 본학회의 장은 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윤리위원회 기능 및 권한)
1.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나.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다.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가.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해당 저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저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심의·의결한다. 그 의결 사항은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다음 총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4. 접수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자에 대한 신원 정보는 최종 의결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제12조(조사 및 심의) 제보 및 검증 절차 시효
1.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회장, 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 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본학회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일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3.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유보 조치를 내리고, 다음 학술지 발간 이전까지 심의를 완료한다.
4. 위원회 위원 또는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제보한 자(이하 '제보자'라 한다)가 위원장에게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건을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논문의 연구윤리성에 대해 검증하며, 예비조사에서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5. 제보의 접수일 기준으로 만 5년 이전에 출판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외부 조사 요구가 있거나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취업, 임용, 승진, 재임용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3조 (예비조사) 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지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에게 제보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연구 윤리 위반 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수렴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시킨다.
1. 해당 저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그 소명의 방식에는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공개적인 소명도 가능하다.
2. 해당 저자가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이 경우 판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3. 제보자는 예비조사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제보의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해당 연구에서의 해당 저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제보자와 해당 저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예비조사) 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지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에게 제보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연구 윤리 위반 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수렴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시킨다.
1. 해당 저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그 소명의 방식에는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공개적인 소명도 가능하다.
2. 해당 저자가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이 경우 판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3. 제보자는 예비조사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제보의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해당 연구에서의 해당 저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제보자와 해당 저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본조사) 위원장은 해당 저자가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연구성과의 연구윤리성에 대한 심사를 해당 연구분야의 외부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제보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알리고, 제보자가 심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심사위원을 재위촉하며, 제보 내용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해당 저자에게 심사의견서를 검토하여 이의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하며,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저자의 변론 문건을 위원들이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4. 판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저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해당 저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5.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관련 증거,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제보자와 해당 저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와 증언자, 조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 (연구부정행위 사후 조치)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제보된 연구윤리 위반 내용이 사실로 판정될 시 해당 저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복 처분할 수 있다
1. 본학회의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해당 사실과 조치를 게시
2. 해당 저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통보
3. 자료실에 게시된 해당 연구성과물을 삭제
4. 본학회의 학술지 게재 논문이 게시되고 있는 전자 학술데이터 베이스 출판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해당 연구성과물의 삭제를 요청
5. 판정 이후 본학회의 학회지에 3년 이상 5년 이하 투고 금지
6. 한국여성학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자격을 3년 이상 5년 이하 제한
7. 한국여성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행사의 발표 및 토론을 3년 이상 5년 이하 제한
제16조 (제보자 및 해당 저자의 권리보호)
1. 제보자의 권리   가.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 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나.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 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바.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제보자에 대해서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저자의 권리
  가.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내릴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해당 저자가 연구윤리 검증 과정에서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학회는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진다.
  다. 해당 저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학회의 회칙 개정 원칙에 준한다.
제18조(기타)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본학회 회칙(제16조)에 의거하여 이사회(2020. 11. 12.)의 결의를 거쳐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주소: (우: 08787) 서울 관악구 관악로 13길 25, 202호(봉천동, 세종오피스텔) 이메일 kwss21@daum.net 『한국여성학』 ISSN 1226-3117(Print)ㅣ ISSN 2713-6604(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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