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초빙 공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3에 의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입니다. 최고경영자로서 국내외 양성평등 교육 및 진흥을 선도할 자질과 능력 및 헌신적인 경영이념을 갖추신 분을 초빙합니다.
제출기한 : 2011. 6. 21(화), 17:00까지
제출방법 : 에메일 접수에 한함(insa@kigepe.or.kr)
자세한 공고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