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고 제2011-02호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초대원장 초빙 추가 연장공고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한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될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가족정책 전달사업을 선도하면서 본 재단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참신하고 역량있는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1. 임용직위 : 원장 1명
2.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ㅇ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가족관련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ㅇ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가족관련분야 7년이상 실무경력자
ㅇ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가족관련분야 9년이상 실무경력자
ㅇ 기타 가족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비젼 등 경영자로서의 탁월한 역량과 능력을 가진 자
* 관련학위 : 가족의 안정성 유지 및 가족기능 강화와 관련된 학문의 학위
(예시: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사회학 등)
3. 제출서류
○ 지 원 서 1부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경력 및 업적 중심)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5매 이내, 비전제시 및 경영구상 중심) 1부
○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임용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양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또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다운로드하여 사용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2011. 6. 7.(화) 10: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1 웰빙센터 8층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립준비단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5.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심사결과 개별통지)
6. 문의처
○ 기타 사항은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설립준비단(02-3140-2241)로 문의하시거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www.familynet.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 5. 26.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립준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