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라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부여되는 사전 심의 및
서면동의 등의 의무에 대하여 법 시행 전에 개정법의 취지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설치 의무가 생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자 함.
□ 프로그램
- 주제 : “생명윤리법 전문개정에 따른 대학의 연구 환경 변화”
- 일정 : 2012년 9월 13일(목) 13:00~17:30
- 장소 :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 등록
- 대 상 : 각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담당자, 기관위원회 운영 지원 인력 및 인간대상연구자 및 인체유래물연구자
- 등록방법 : nibp@nibp.kr (참석자 소속, 성명, 연락처 기재요망)
- 등 록 : 사전등록(8월 말까지)
- 문 의 : 02-737-8910
□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