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관련 Workshop 안내 "생명윤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학 연구 환경의 변화"
한국여성학회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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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라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부여되는 사전 심의 및

    서면동의 등의 의무에 대하여 법 시행 전에 개정법의 취지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설치 의무가 생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자 함.

     

    □ 프로그램

    - 주제 : “생명윤리법 전문개정에 따른 대학의 연구 환경 변화”

    - 일정 : 2012년 9월 13일(목) 13:00~17:30

    - 장소 :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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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대 상 : 각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담당자, 기관위원회 운영 지원 인력 및 인간대상연구자 및 인체유래물연구자

    - 등록방법 : nibp@nibp.kr (참석자 소속, 성명, 연락처 기재요망)

    - 등 록 : 사전등록(8월 말까지)

    - 문 의 : 02-737-8910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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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우: 08787) 서울 관악구 관악로 13길 25, 202호(봉천동, 세종오피스텔) 이메일 kwss21@daum.net 『한국여성학』 ISSN 1226-3117(Print)ㅣ ISSN 2713-6604(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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