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후 「입양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는 항목에 따라 2015년부터 전국의 16개소가 없어짐으로 그것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적절한 사회적 조치 없이 2015년 무조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문을 닫게 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미혼모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2015년 부족한 시설을 대체 할 수 있는 방안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더불어 미혼모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에 관한 복지 패러다임을 더 깊이 모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정책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활발한 의견의 나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강경희
일시: 2012년 12월 6일(목) 15:00-17:3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관: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주최: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미혼모가족협회, TRACK
후원: 여성가족부
15:00 - 15:30 접수 및 등록
15:30 - 15:35 개회사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강경희
15:35 - 15:40 축 사 : 민주통합당 의원 남윤인순
15:40 - 16:20 주제발표
Ⅰ. 미혼모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이미정 연구원)
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현황와 과제(성정현 교수)
16:20 - 16:55 지정토론
16:55 - 17:25 공개토론 및 질의응답
17:25 - 17:30 폐회
※ 좌석 및 자료준비 관계로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