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자체직원(전문위원) 채용공고
한국여성학회 2026-03-10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자체직원(전문위원) 채용공고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직명: 기간제(계약직)
  • 채용 분야: 전문위원
  • 채용 인원: 1명
  • 담당 업무:
    • -다양성위원회 각종 행사 기획 및 운영
    • -구성원 다양성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 -다양성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 및 교육
    •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및 관련 부수 업무
    • *임용 이후 내부 업무분장 등에 따라 담당업무 변경 가능
2. 지원자격
  • 가.다양성 관련 전공(사회학, 여성학, 정치학, 문화인류학 등) 박사 학위 이상
  • 나.우대사항: 관련 분야 경력자
3. 채용 기간 및 근무 조건
  • 가.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필요시 재계약 가능하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
  • 나.수습기간: 3개월
    • 수습기간 평가를 통하여 임용하며, 수습기간동안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함(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다.근무조건: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라.보수수준: 연 48,000천원 이내
  • 마.근무장소 :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4. 전형방법
  • 가.1단계 서류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 나.2단계 면접심사
5. 응시원서 접수
  • 2026. 3. 4.(수) ~ 2026. 3. 17.(화) 17:00까지 이메일(snuhrd@snu.ac.kr) 로만 접수
  • 상기 메일로 하나의 파일(PDF)로 관련 서류를 발송해야하며, 제출 서류(최초 응시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6. 전형일정
  • 가.서류접수: 2026. 3. 4.(수) ~ 2026. 3. 17.(화) 17:00
  • 나.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6. 3. 19.(목) 예정
  • 다.면접심사 일정: 2026. 3. 20.(금)
  • 라.최종합격자 발표: 2026. 3. 23.(월)
  • 마.신규임용: 2026. 3. ~ 4.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7. 제출서류
  • 가.최초 응시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붙임양식)
    • -연구실적 목록 및 대표논문 요약서 (붙임양식)
    • -직무수행 계획서 (자유양식)(임용 후 운영하고자 하는 다양성 프로그램이나 연구과제 등) A4 3장 이내
  • 나.면접대상자 제출 서류: 면접일 제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졸업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
    • -어학성적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사항 증빙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파일명 예시: 다양성위원회 전문위원 지원서_홍길동.pdf))
8. 기타
  • 가.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전형 성적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라.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바.최종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사.임용 제외 대상자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 02-880-51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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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우: 61743)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광주대학교 호심관 1921호 이메일 kwss21@daum.net 『한국여성학』 ISSN 1226-3117(Print)ㅣ ISSN 2713-6604(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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