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메일로 하나의 파일(PDF)로 관련 서류를 발송해야하며, 제출 서류(최초 응시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6. 전형일정
가.서류접수: 2026. 3. 4.(수) ~ 2026. 3. 17.(화) 17:00
나.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6. 3. 19.(목) 예정
다.면접심사 일정: 2026. 3. 20.(금)
라.최종합격자 발표: 2026. 3. 23.(월)
마.신규임용: 2026. 3. ~ 4. 중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7. 제출서류
가.최초 응시 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붙임양식)
-연구실적 목록 및 대표논문 요약서 (붙임양식)
-직무수행 계획서 (자유양식)(임용 후 운영하고자 하는 다양성 프로그램이나 연구과제 등) A4 3장 이내
나.면접대상자 제출 서류: 면접일 제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졸업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
-어학성적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자격사항 증빙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파일명 예시: 다양성위원회 전문위원 지원서_홍길동.pdf))
8. 기타
가.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전형 성적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라.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바.최종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임용 제외 대상자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